목회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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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2014.01.26 14:37
우리교회는 회중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사 결정을 위해 목자, 목녀들로 중심이 된 제직회가 있고 전체 교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무총회(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제직회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필요에 따라 열리게 되며, 지난 번 제직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이제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제직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목자, 목녀들과 교회에서 각 제직을 맡아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장, 교사들과 같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로 이루어진 총목자회의(목자, 목녀회의)는 주로 목장에서 일어난 목양에 관계된 일들을 다룬다면 제직회에서는 교회 전체에 대한 운영에 관한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제직들에게 서리 집사(일 년 동안 집사직을 맡는 임시직)라는 호칭을 주었는데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제직들에게는 제직이라는 명칭으로 한번 임명했을 뿐 공식 명칭은 형제와 자매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기 때문이며, 성경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호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직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분들이 다 제직(諸職)입니다. 제직이라는 말은 제직(諸職) 한문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여러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직회에서 의사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 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사무총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사무총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일 년에 두 번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재정과 행사들을 보고받고, 새로운 회기년도를 맞이해서 예산과 행사를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지난 한 해 어떻게 행사들이 진행되었는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보고 받고 질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무총회는 통상 12월에 하지만 우리교회에서는 재정 결산이 마친 후 하는 것으로 올해는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임시 사무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투표권은 교회의 회원에게 주어지는데,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교회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제3조 회원
회원은 등록 신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목사가 회원이라고 공고한자를 말한다.
1. 본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자
2. 교리가 같은 타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 자 “ 로 되어져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회원으로 찬반을 묻게 되는데, 이러한 자격을 통해 미라클랜드 침례교회의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2014년 사무총회를 다음 주 개최합니다. 사무총회를 개최하기 전 제직회를 이번 주 수요일 저녁예배를 마치고 할 예정입니다. 우리교회가 영혼구원하고 제자삼고, 선교하는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복된 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있을 사무총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계획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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